아동수당1 부모급여 /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받는 방법 / 대상 / 조건 / 신청 부모급여 이 급여는 정부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는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가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2024년 현재,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는 데, 이는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4년 자격요건 ▷ 연령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이 대상입니다.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며,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지급액 및 신청방법..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