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이 급여는 정부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는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가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2024년 현재,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는 데, 이는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4년 자격요건
▷ 연령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이 대상입니다.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며,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지급액 및 신청방법
▷ 지급액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자
이 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음
참고 및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 전 급여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 방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제공되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중복 수급 금지
부모급여 현금과 바우처 간 중복 수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세부 서비스 변경 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아동의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격요건
▷ 연령요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해당되며, 난민 인정 아동과 복수 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해요.
지급액 및 신청방법
▷ 지급액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자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참고 및 유의사항
▷ 해외 체류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부양 의무자 중복 금지
부양 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명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서류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해요.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정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이에요.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가정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8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지원 금액
-. 0~11개월 : 월 300,000원
-. 12~23개월 : 월 240,000원
-. 24개월~86개월 : 월 100,000원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신청 기한 :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지원 가능
▷ 지원 기준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 월 210,000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양육비 지원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미혼 한부모나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 정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외에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안전이 위험한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를 통해 상담, 법률지원, 협의성립 지원, 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