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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의 목적/지원내용/신청자격/지원대상/신청절차/유의사항

by 언즐화이팅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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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제도

 

개인채무조정

 

안녕하세요! 언즐화이팅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시작하는 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융감독위원회 서민금융과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의 개요와 목적부터 시작해, 주요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장점, 유의 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제도의 개요와 목적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들에게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채무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재정적인 재기를 도모하고,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상환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인 채권 회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주요 지원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개인채무조정 제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개인채무조정 제도

 

채무 감면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범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자율 조정

 

기존의 높은 이자율을 낮춰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이자율 조정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추어 조정되며, 이를 통해 상환 계획이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장기 분할상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상환액을 낮춰줍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환 유예

 

일시적으로 상환을 중단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미루고 재정 상태를 개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신청 자격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음.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개인채무조정 제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지원 대상

 

신속채무조정

 

긴급하게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

 

채무불이행 전에 미리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일반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일반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 제도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장점

 

추심 활동 중단

채무조정 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 활동이 중단되므로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채무 감면 및 이자율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결정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유의 사항

 

☞ 채무조정을 받는 동안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상환 의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관련기관 및 문의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제도의 운영 및 정책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구체적인 채무조정 업무 및 상담 제공
고객센터 : 1600 - 5500

 

금융감독원

상담 창구 및 정보 제공.

 

개인채무조정 제도

 

맺는 말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고자료 : 복지로(복지서비스) / 신용회복위원회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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